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2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미추홀구를 주소지로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유공자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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