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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