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강화옹진축협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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