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국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성격의 제도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서비스목적
축산(한우)농가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

- 지원대상
○ 달성군 관내 축산(한우)농가 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축협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21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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