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확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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