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신청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 구비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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