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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