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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