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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