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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