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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