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효행장려금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운영합니다.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2026.09.22.(화) ~ 2026.10.9.(금) |
| 문의전화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00세 이상
- 가구 상황
- 확대가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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