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서비스목적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9.22~2025.10.1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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