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 명절(설,추석) 5만원(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초구 거주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의료수급자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가구별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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