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7-268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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