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농업인 지원

(화훼)농업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 서비스목적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 지원대상
○ 관내 화훼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서초구) 및 동주민센터(필지소재지) 방문
 - 기타 : 소관 지역농협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정원여가과/02-2155-68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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