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4,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7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