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고등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1,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7월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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