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 서비스목적
현역 장애 국가대표 선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 구비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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