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누가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조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
| 무엇을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현금 |
| 신청 | 방문 / 모집공고 시 제공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필요한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근거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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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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