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누가 |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기타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연중수시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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