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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