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받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근거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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