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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