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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