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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