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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