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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