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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