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무엇을 받나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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