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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