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누가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자세히서비스(돌봄)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에 문의 |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무엇을 받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근거 법령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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