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관련 법규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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