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선정기준

지원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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