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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