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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