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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