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복지돌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전화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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