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

[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근로자 유형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