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84만원 지급 : 월 7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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