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 신청기한 :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지역협력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reis.or.kr
-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 구비서류
○ 지원 사업 제안서

○ 지원 사업 요약서 및 사업 계획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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