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total.comwel.or.kr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fax, 우편

-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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