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24에 등록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5세 ~ 75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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