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서비스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aton.or.kr
- 신청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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