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서비스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katon.or.kr
- 신청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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