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서비스목적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 지원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선정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구비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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