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담당부서어업정책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물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연중
접수기관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전화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시장교섭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자조금) 조성‧운용을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필요한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문의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근거 법령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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