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서비스목적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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