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누가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현금 |
| 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근거 법령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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