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관련 법규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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