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현대화된 친환경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양식용수 개발,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지원
- 서비스목적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 개발
- 지원대상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 여과식 등) 어업 또는 스마트양식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 신청기한 : 공모에 따라 상이
- 접수기관명 : 해양수산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공모 후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 및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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