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 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문의처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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