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 · 민원 · 상담/법률지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 접수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
| 문의전화 | 원양산업협회/02-589-161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선원묘지의 보수 및 관리로 원양 종사자의 사기·긍지 제고와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지원을 통한 유가족 숙원사항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선원묘지
선정 기준
○ 이장대상자의 정보 확인
무엇을 받나요
○ 노후 선원묘역․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 사업신청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장 대상자 확인 서류
문의처
원양산업협회/02-589-1611
근거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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