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선정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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