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문의전화 | 해당 지자체/051-773-548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받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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