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정부24에 등록된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안내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
담당부서한국어촌어항공단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어업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공익기능, 어업인 역할, 제도,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사업 착수 추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 이수 방법] 지자체에서 수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포털 간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정보가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등록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정보 등록 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1. (PC)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 접속 후 로그인(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한 후 교육 수강 2. (모바일) 모바일 교육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카카오톡 미설치 시 문자메시지) 상의 개인별 수강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6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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