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담당부서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 문의전화 | 어촌진흥실/02-6098-079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무엇을 받나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793
근거 법령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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