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전라남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

한방 난임 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 서비스목적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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