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 자치법규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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