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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