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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