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서비스목적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자치구에서 영구임대단지로 일괄 교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울특별시/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