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