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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