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입영지원금

포천시 입영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시 지역화폐(카드형)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구비서류
○ 제출서류(입영 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대리신청의 범위》
 1. 주민등록상 가족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 자치법규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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