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기도 포천시]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서비스목적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apply.jobaba.net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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