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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