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구비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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