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추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영유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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