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인천광역시]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유전체 분석 지원 :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번식우(경산우) 사육(일관사육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보조금 신청서,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사본,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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