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유전체 분석 지원 :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번식우(경산우) 사육(일관사육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보조금 신청서,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사본,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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