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인천광역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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