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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