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문의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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