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문의처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3,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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