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 서비스목적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eoul-agi.seoul.go.kr/infertility-treatment-support-application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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