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비스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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